외국계 회사에서 주식으로 받은 스톡옵션…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외국계 회사에서 주식으로 받은 스톡옵션…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3-04-06 00:07
수정 2023-04-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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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미국 모회사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받았다. 향후 조건이 충족돼 행사하면, 미국 모회사 주식이 미국 현지 증권회사에 개설한 증권계좌로 들어올 예정이다. 스톡옵션 행사로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행사, 보유, 양도시점별로 세금 이슈가 발생한다.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자.

●스톱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스톡옵션을 통해 일정 기간 근무 후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살 수 있다. 행사시점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크다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되고, 세법에서는 이러한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외주식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관련 세금 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 하지만 납세조합을 통하지 않으면 개별 근로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배당금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현지 계좌를 통해 보유한 해외주식의 배당금은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배당금 수령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국내 증권회사에 입고시키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매년 점검

해외 보유 금융자산의 매월 말 최고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다음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한 과태료는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미신고 연수가 늘어나면 과태료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한 해외주식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해외주식을 양도하면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취득단가는 스톡옵션 행사당시 근로소득 과세의 기준이 된 행사시점 주가이다.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사시점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해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매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전체적인 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3-04-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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