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감원 조정안 네 번째 기한 마감
4월에도 코로나 금융지원 이유로 연장배임 소지 일자 쉽게 결론 못 내리는 듯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사옥
서울신문 DB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었다.
그러나 분조위 조정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가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이에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배상책임이 없는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6곳의 은행 가운데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을 마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씨티은행의 경우 추가 배상 대상기업 39곳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은 4개 기업에 대한 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50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자율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감원은 조정 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 배상 대상기업 범위를 확정해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이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금감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금융사 주주가치의 베이스는 고객과의 관계”라며 “희망하기는 은행들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금융이 한 단계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은행들이 사실상 배상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키코 관련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5-06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