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에 빠진 가상화폐 투자자·거래소…“중국에서나 있을 일”

충격에 빠진 가상화폐 투자자·거래소…“중국에서나 있을 일”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1 16:40
수정 2018-01-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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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지 특별법’ 언급에 시장 동요…비트코인 가격 한때 1천700만원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투자자들과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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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 … 붐비는 고객센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 … 붐비는 고객센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 고객센터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거래소에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시세가 급락했다.

11일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16.5% 급락한 1천854만6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11시까지만 하더라도 2천100만원을 상회했지만, 순식간에 미끄러지면서 1천750만원 대로 추락했다.

빗썸은 한때 접속이 마비돼 매매는커녕 시세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해외 주요 거래소 시세도 한국발 악재에 곤두박질쳤다.

무려 50%에 달한 ‘김치 프리미엄’은 한때 10%대까지 떨어져 국내 코인 시세는 해외 거래소 수준에 근접하기도 했다.

연이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경고 목소리에 업계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며 “법무부가 줄곧 강경한 입장이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창립총회를 앞둔 한국블록체인협회에도 암운이 드리워졌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본인 확인 계좌 하나로 입·출금을 제한하고 예치금의 70%를 ‘콜드 스토리지’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겠다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국이 최근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막은 데다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특별법이 거론되면서 이 같은 자율규제 노력은 수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거래소 폐쇄 움직임에 불만을 터뜨렸다.

한 투자자는 “중국에서나 할 법한 이번 방침은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면 되지 국민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현재로써는 입법 방침일 뿐 실제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한 나라의 장관이 너무 가볍게 공표한 것 아니냐”며 “당국자가 가상화폐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나 알고 규제한다는 것인지도 못 믿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하자 이를 저점매수의 기회로 여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도 수차례 보였다.

한 투자자는 “어제 230만원을 넘은 이더리움을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150만원에 매입했다”며 “정부 방침은 방침일 뿐 절대 그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유명 투자가들이 ‘투자는 중국이 하는 것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식 규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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