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빙하기 가뜩이나 힘든데” 공인중개사협회 프롭테크업계 생존 싸움

부동산 빙하기 가뜩이나 힘든데” 공인중개사협회 프롭테크업계 생존 싸움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2-10-29 10:00
수정 2022-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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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 거래 양지로 끌어올리기” VS. “부동산판 ‘타다’·‘로톡’ 사태”

“음지 거래 양지로 끌어올리기” VS. “부동산판 ‘타다’·‘로톡’ 사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와 직방, 호갱노노 등 프롭테크(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 업계가 생존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할 경우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준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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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롭테크포럼 멤버
한국프롭테크포럼 멤버
한국프롭테크포럼 홈페이지 캡쳐 사진.
이를 두고 프롭테크 업체들은 한공협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법안이자 관련 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약 50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11만 3000여명만 가입한 협회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독점구조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은커녕 아예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도 한공협이 프롭테크 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을 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롭테크 업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회원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회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제2의 타다’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성토했다.

한공협 측은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6일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서울 관악구 본사에서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자간담회 모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자간담회 모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이 회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프롭테크 업계에 상생하자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했다. 협력·상생안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회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날 현재 공인중개사 과실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억원 손해 배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 회장은 또 “협회의 법정단체 추진 취지는 전세 사기·중개 사고 등을 예방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자는 것”이라며 “현재 공인중개사가 체결하는 거래는 전체의 60% 수준인데 법정단체로서 음지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 프롭테크 업계도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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