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특공’ 도입… 50만 공공주택 청년 우선 공급

‘미혼특공’ 도입… 50만 공공주택 청년 우선 공급

입력 2022-10-26 22:06
수정 2022-10-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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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도권에 집중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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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간 청년·서민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미혼 청년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도록 특별공급제가 도입된다. 연말에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서 청년주택 500가구 시범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에 7만 6000호가 공급(인허가 기준)된다. 청년의 소득·경력 확충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대규모 고용장려금을 투입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던 정책에서 탈피해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확대키로 했다.

●연말 고덕에 500가구 시범 분양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범정부 차원 청년정책 추진 계획이 제시된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을 청년정책 목표로 삼아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하에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 세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것으로 청년층에 34만호, 일반 무주택자에게 16만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호를 포함, 수도권에 36만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 80% 장기 주담대로 지원

청년 서민주택은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나눔형’ (25만호)은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의무거주(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분양가의 80%를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어 일반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나눔형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 5000만원이고 2억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7000만원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선택형’(10만호)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살고 분양 여부는 6년 뒤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정한다. 6년을 살고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4년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일반형’(15만호)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와 같은 상품으로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장기(만기 40년)·저리(연 1.9~3.0%) 대출상품도 내놓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평가 속에 최근 주택경기 부진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가지 모델(나눔형·선택형·일반분양형)을 통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는 점 등이 새롭다”면서도 “사전청약을 진행할 경우 토지보상, 본청약 단계에서의 분양가 변동, 입주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우려가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청년의 경력개발 기회를 키우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에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기업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한 이력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1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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