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자체가 직접 지정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자체가 직접 지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24 17:19
수정 2022-10-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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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에서 원희룡(왼쪽 세번째)국토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에서 원희룡(왼쪽 세번째)국토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가 5개 신도시에 각각 1곳씩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에 대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5개 신도시가 있는 지자체 시장,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가 참석했다.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선도지구를 5개 신도시별로 한 곳씩 지정하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선도지구 지정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에 기준을 두기로 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재정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행정 절차를 단축해 주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선 설치해주기로 했다. 지자체는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원 장관은 “단 하루도 시간 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게 목표다. 마스터플랜 수립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른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기준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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