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제주시 외도부영1차아파트, 화북주공, 동홍주공1·2·4·5단지 등 제주도 내 아파트 33곳이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제주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0월 14일까지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특례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2018년 말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시가지 내 정비 필요성이 대두돼 처음으로 수립하게 됐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제주의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 3대 목표 및 12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으로, 재개발은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두고, 정비예정구역 방식과 생활권계획 방식을 혼합해 수립했다.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 아파트는 외도부영1차, 용두암 현대, 건입동 현대, 일도신천지1·2차, 혜성대유, 일도삼주, 화북주공1·2·3단지 등 제주시 21곳이다.
성산연립주택, 삼주연립주택, 현대연립주택, 동홍주공1·2·4·5단지 아파트 등 서귀포시 12곳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예정 구역으로 한림읍 옹포지구, 협재지구, 김녕지구, 도두지구, 내도마을 지구 등 도내 21곳을 선정했다.
또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이도 1·2동, 도두동, 동흥동, 서홍동, 예래동, 중문동, 안덕면, 성산읍 등 35곳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계획을 수립했다. 전면 재개발이 아닌 도로, 공원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시설을 점진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향후 주민 자율로 신청할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전체를 반영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계획은 2020년을 기준으로 삼아 2030년까지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기본 방향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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