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분석 및 가격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용역한 결과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이면 중과세를 물리고 1년 이상 장기 빈집에 대한 빈집세를 신설하는 안이 제안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분석 및 가격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최근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외지인 유입으로 총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20년 제주의 총 인구의 증감률은 7.6%로 세종 45.9%에 이은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외국인 증가율이 53.5%로 전국 19.9%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제주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과열지역을 지정한 후 해당 지역에서 실 거주목적이 아닌 외지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 중과세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투자 과열 지역 기준과 적정 중과세율은 밝히지 않았다.
연구원은 또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인(외지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추후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제주주택개발공사’를 설립해 도민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거주자 없이 장기간 비어있는 농촌 등의 빈집과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도는 2016년 대비 2020년 빈집 증가율이 63.5%로 전국 빈집 증가율 3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빈집 3만 5000여가구 중 10년 이내 지어진 빈집은 1만 6000가구로 전체 빈집의 48%에 달한다.
특히 캐나다, 호주, 영국 사례처럼 1년 이상 장기 빈집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빈집세 신설 방안이 나왔다. 영국은 2년 이상 비어있는 장기 빈집에 대해 최대 100%, 5년 이상 200%, 10년 이상 300%까지 지방정부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 통한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주택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지자체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수립 등도 제안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한 제주만의 부동산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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