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이상·2000가구 이상 건물은 연말까지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대형 건축물에 대해 냉난방·환기·우수정화 등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으라고 8일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연말까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2000가구 이상 아파트이다. 연면적 1만 5000∼3만㎡ 미만이나 1000∼2000가구 아파트는 내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1만 5000㎡ 미만이나 500∼1000가구 미만 주택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점검받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돼 홍보가 미흡했고, 성능점검 업체도 부족해 기한 내 점검 완료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7월 점검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도 유예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매뉴얼 배포는 내실 있는 성능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관리주체는 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연말까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2000가구 이상 아파트이다. 연면적 1만 5000∼3만㎡ 미만이나 1000∼2000가구 아파트는 내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1만 5000㎡ 미만이나 500∼1000가구 미만 주택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점검받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돼 홍보가 미흡했고, 성능점검 업체도 부족해 기한 내 점검 완료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7월 점검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도 유예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매뉴얼 배포는 내실 있는 성능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관리주체는 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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