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반환 부지 선(先) 개방 후(後) 정화, 임시사용 확대

용산공원 반환 부지 선(先) 개방 후(後) 정화, 임시사용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10 10:38
수정 2022-08-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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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부지 정화 완료 이전이라도 임시 사용
-오염 조사, 정화 주체 없어 우려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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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임시개방 된 용산공원에서 방문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신문 DB
대통령실 앞 임시개방 된 용산공원에서 방문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신문 DB
정부가 용산공원 반환 부지의 선(先) 개방 후(後) 정화 방침을 세우고 임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반환된 부지에 대해서는 완벽한 토양오염 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과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고 나서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환 부지에 잔디를 심거나 임시 포장해 토양오염의 인체 위험성을 줄이고서 개방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 앞 임시 개방과 같은 방법이다.

그러나 반환 부지의 토양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정화 의무 주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반환받은 부지는 전체 용산기지의 31%인 76만 4000㎡에 이르지만 오염 조사나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반환 부지의 임시사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용산기지의 완전한 반환 일정·면적, 토양오염 정화 주체 등이 불명확해 단기간에 전체 부지의 완벽한 정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반환 부지를 전문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반환 부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공간 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미군은 지난해까지 용산기지 18만㎡를 우리 정부에 반환한 데 이어 올해 2월 업무시설과 장군숙소 등 16만 5000㎡를 반환했다. 정부는 또 5월에 병원·숙소·학교 부지 등 36만 8000㎡를, 6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드나드는 ‘13번 게이트’와 내부 도로 등 5만 1000㎡를 추가로 돌려받았다.

국토부는 3차 변경계획에 지난 6월 10∼26일 용산공원 시범개방 기간 경청우체통 등을 통해 접수한 약 3000건의 국민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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