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3000가구이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 8만 이상 도시이다. 입주 자격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3000가구이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 8만 이상 도시이다. 입주 자격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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