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세 계약, 갱신보다 1억 5000만원 더 부담

신규 전세 계약, 갱신보다 1억 5000만원 더 부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5-09 17:50
수정 2022-05-1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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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제한 안 한 임대차 3법 탓

임대차 3법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 세입자들이 갱신 계약보다 전세보증금을 평균 1억 5000여만원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5월 3일 기준)된 서울 아파트의 동일 주택형 간 전세계약 중 신규·갱신 계약이 모두 확인된 경우는 6781건이었다.

이 중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 7321만원이었던 데 비해 갱신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5억 1861만원으로, 신규와 갱신 계약의 보증금 격차는 평균 1억 5461만원이었다. 세입자 중 신규 계약자가 갱신 계약자보다 평균 1억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더 부담한 것이다.

2020년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가 갱신권을 청구하면 전세보증금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은 집주인이 시세대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일수록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보증금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61.47㎡는 이 기간 갱신 계약 보증금 평균이 21억원인 데 비해 신규 계약 보증금 평균은 38억원으로 무려 17억원의 차이가 났다.

이에 비해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코오롱하늘채 전용 59.92㎡는 갱신 계약 보증금 평균이 4억 1821만원, 신규 계약 보증금 평균이 4억 6250만원으로 평균 4429만원의 격차가 났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 계약 물건이 나오면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0년 7월 말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2년 전과 비교하면 보증금 부담이 체감상 더 클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올해 3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 3294만원으로 2020년 7월 말 평균 4억 6458만원 대비 36.2%(1억 6836만원) 올랐다.
2022-05-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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