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 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1순위 자격은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에는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9∼20일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1순위 자격은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에는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9∼20일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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