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신문DB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과 하향 요구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열람안과 비교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다.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각각 소폭 하락했다. 다른 지역도 소폭 하향 조정되거나 변화가 없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 전국에서 제출된 의견 접수는 9337건에 그쳤다. 지난해 4만 9601건의 하향 요구가 빗발친 것과 비교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천668건으로 전체의 92.8%에 달했고,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669건(7.2%)이었다. 가격 조정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은 평균 13.4%로, 지난해(5.0%)보다 높았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는 대로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용역은 지가체계 균형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연말까지 완료해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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