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옮겼다 돌려 놓으면 우선변제권 잃어 구제 못 받아…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대신 받으려면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 유지해야
하지만 아내가 경기도로 직장을 옮기며 자녀의 학교 주소지가 필요해지자 홍씨는 별 생각 없이 “잠시만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돌려놔야겠다”며 본인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게 됐다. 홍씨가 전입신고한 1개월 뒤 사업 부도로 집주인 명의의 현재 주택이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가 됐기 때문이다. 홍씨가 뒤늦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렇게 임차인이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이행을 거절하도록 돼 있어 HUG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방심 금물
‘깡통 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 피해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HUG를 통해 4년간 40건에 가까운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홍씨처럼 임차인 과실이 생길 경우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돼 들어 놨던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단 얘기다.
서울신문이 HUG를 통해 취재한 ‘전세보증금반환 이행 거절 건수’는 최근 3년간 39건이었다. 2019년 14건, 2020년 12건, 2021년 9월 기준 13건이었다.
●HUG 지급 거절 늘어 4년간 40건
전세보증금 지급이 거절된 39건 중 1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전세대출을 더 받아내기 위해 보증금이 높은 것처럼 속이는 사기 등 ‘허위계약’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런 의도가 분명한 범죄행위 등을 제외하고 선량한 임차인이 단순 무지로 보증보험 혜택을 못 받는 ‘무단전출’(16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HUG는 지적했다. 무단전출은 전입신고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집주인에게 떼인 보증금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이 세 가지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홍씨처럼 전셋집을 ‘점유’하지 않고 짐을 빼버리면 대항력(새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과 우선변제권(집이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
●무단전출 ‘깡통전세’ 피해 오롯이
HUG 관계자는 “직장 이전, 자녀 학교 등의 사정이 생긴 임차인이 단순하게 단기간일 뿐이라며 전입신고를 옮겼다가 해당 시점 집주인의 변고로 보증금을 잃고 보증보험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전입신고를 원래 전셋집으로도 옮겨도 그사이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아무리 단기간이라도 타 지역 전입신고와 짐을 빼서 이사를 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4-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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