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빼곡한 LH 땅투기 의혹 농지
사진은 4일 LH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4 뉴스1
이는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같은해 7월 마련한 ‘국토부 혁신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국토부 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결혼, 근무, 취학, 학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관에게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속 부서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녹색도시과 직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C) 내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고,부동산개발정책과 직원은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등의 취득이 금지된다. 주택정책과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주택의 신규 취득을 제한했다. 주택정책 담당자는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요 지역의 주택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어서 과도한 주거권의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정책과 직원은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살 수 없게 된다. 신규 취득 제한이 적용된 국토부 부서는 29곳이며 해당 부동산 분야는 38개이다.
국토부는 취득 제한 위반 점검을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하고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6개월 내 부동산을 자진 매각할 것을 권고한다.
국토부는 이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업무상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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