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현재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는 시공 전에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시험장에서 ‘뱅머신(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장치)’으로 측정해 1~4등급 안에 들면 성적서를 발급해줘 시공에 들어가는 ‘사전인정방식’이다. 건설업체가 시험 성적대로 잘 시공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공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합격을 받았더라도 준공 뒤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은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량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뱅머신 충격음은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어린이가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라서 실제 층간소음 분쟁에서 많이 드러나는 소음이다. 또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감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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