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경서3구역 개발 더 지연될 듯… 명도소송서 패소

인천 서구 경서3구역 개발 더 지연될 듯… 명도소송서 패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3-15 17:28
수정 2022-03-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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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에 패소 거액 보상 위기
영업권 보상 절차 등 다시 밟아야 … 15년 째 하세월

인천 서구청이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보람인천장례식장 건물 명도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거액의 보상금을 물게 됐다. 보람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영업권 보상 까지 요구하고 있어 서구청이 15년 째 추진중인 인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구청과 보람상조개발에 따르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서구청은 최근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보람인천장례식장 명도소송 상고를 갑자기 취하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너무 지연됐고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적다는 판단에 따라 취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서구청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위치한 보람인천장례식장을 명도하라”며 낸 소송은 약 3년 만에 서구청의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패소로 서구청은 보람상조개발에 인천장례식장 건물 수용 보상금으로 약 20억원과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영업보상금을 별도 지급하게 됐다.

서구청은 지장물(장례식장 건물) 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므로 도시개발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보람 측은 건물 및 영업권 보상에 대한 합의 또는 협의도 없었고 도시개발사업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퇴거에 불응해왔다. 1심, 2심 법원은 “서구청이 보람 측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려면 도시개발법상 보람인천장례식장에 대한 건물 및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보람 측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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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가 추진중인 경서3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인천보람장례식장
인천 서구가 추진중인 경서3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인천보람장례식장
이번 패소로 서구청은 건물 및 영업권 보상금으로 보람 측에 총 50억원 이상을 지급하게 됐으며, 협의매수·감정평가 등의 보상절차도 처음 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보람 측은 “환지(도시개발사업에서 현금보상 대신 받는 땅)로 받는 대토는 ‘유통산업용지’여서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다”며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 하향을 요구하고 있어 2008년 부터 15년을 끌어온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더 지연될 전망이다.

경서3구역은 서구가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경서동 124의66 일대 36만 8000㎡를 복합 상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 11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 했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개발계획이 여러차례 변경된 끝에 고시 10년 만인 2018년 2월 착공해 올 12월 사업 완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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