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7.36% 인상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역대급 상승
정부, 올해 공시가격 기준 세 부과 고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1.12.8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뜻한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고려해 산정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6%로 올해 6.80%에서 0.56% 포인트 오른다.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 주택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순이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9%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는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된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하고 해마다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매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땅값은 집값보다 더 큰 폭으로 뛴다.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10.16% 오른다. 올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인 10.35%에 이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당정은 내년 세금을 매길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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