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22일 발표를 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2021.12.22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22일 발표를 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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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토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0.16%, 7.36%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올해(10.35%)보다는 소폭 낮아졌으나 2년 연속 10%대의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를 차지하고 있는 9억원 미만은 5.06% 변동률을 나타냈지만, 9억∼15억원과 15억원 이상 시세 구간은 공시가격이 각각 10.34%, 12.02% 상승해 고가주택에 세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급등에 따른 우려를 완화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정치권과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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