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중구·동작구·동대문구 ‘4개 구’ 투기지역 지정

서울 종로구·중구·동작구·동대문구 ‘4개 구’ 투기지역 지정

입력 2018-08-27 22:22
수정 2018-08-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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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경기 지역 신규 투기지역을 지정한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18.8.27 뉴스1
정부가 서울, 경기 지역 신규 투기지역을 지정한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18.8.27 뉴스1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해서 과열되자 정부가 다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놨다.

서울 종로구·중구·동작구·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해당 지역들은 7월 한 달에만 집값 상승률이 0.5%를 넘은 곳이다.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으면 만기 연장도 안 된다.

또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확보했다. 신혼희망타운과 함께 총 44곳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주택 36만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와 같은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4개 구가 새로 추가되면서 전국의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행정복합도시)에 더해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규제 종류만 19개에 이르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 규제도 높아진다.

정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개 구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와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애초 목표보다 14곳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1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는 24만 2000호이며, 총 44개 지구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36만 2000호로 추산된다. 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겠다고 알린 택지 30곳과 별개로 추진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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