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강화하면 전월세값 폭등하고 주택시장 붕괴”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채 지방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6일 건국대에서 열린 조세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당정은 최근 6억원 이하 주택거래자의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정보강을 위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과거 주택거래가 활발했던 건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조세 때문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덕분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분양가액이 시가에 근접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여지가 적은 만큼, 취득세율 인하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취득세는 1900년대 초부터 존재하던 지방세로서 애초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조율하는 정책 기능이 거의 없는 조세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위해서도 일정 기간만 세율을 감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면 그 세율이 고정돼 부동산을 취득할 유인이 전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재산세 강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 교수는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금이 폭등하거나 주택시장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택 보유를 꺼려 부동산 경기는 더 침체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인하를 보전하려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방세수가 8조367억원 증가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도 현행 79대 21에서 76대 24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율 인하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의 악화를 빠르게 할 것”이라며 “먼저 지방소비세를 확충한 다음에 안정적이지 못한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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