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1가구 1주택자 임시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4·1 부동산 종합 대책’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2일부터 1주택자가 소유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됐지만 아직 하위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거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구 등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1가구 1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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