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집값하락에 수익 높이려, 임차인 ‘깡통 전세’ 부담 줄이려
주택임대시장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전·월세는 13만 6025건. 이 가운데 5만 2737건이 월세로 계약됐다. 전체 임대차 주택 가운데 월세 비중이 39%에 이른다. 임차인 10가구 중 4가구가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 통계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해 작성된다. 보증금이 전혀 없는 무보증부 월세나 한꺼번에 1년치 월세를 내는 사글세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월세 거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집값 하락으로 주택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물정보 입간판에 월세 시세가 적혀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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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집값이 하락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깡통전세’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반전세)를 찾고 있는 것이다. 집주인은 집값 하락에 따른 보전 차원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려받거나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으면 금융권 대출에 제한이 따르고,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 은행 금리 기준으로 전세는 수익률이 연 3~4%를 내기 어렵지만 월세는 수익률이 연 7% 이상 나온다. 저금리가 이어질 경우 월세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월세를 늘리는 요인이다. 인천 논현동에서 보증금 1억 6000만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던 김혜원씨는 지난 16일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서 보증부 월세로 갈아탔다. 같은 크기 아파트 전셋값이 3000만원 정도 인상된 것도 부담이었지만, 이보다는 집값 하락으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중이 너무 높아져 반전세를 택한 경우다. 김씨는 보증금으로 1억원만 주는 대신 9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하기로 계약했다.
집값 하락이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깡통주택을 걱정하는 세입자들 때문에 월세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자료에도 수도권 전세입자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논현동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집주인들이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적은 반전세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거래 중단과 전셋값 상승으로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을 것을 걱정, 비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전세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이 많은 아파트는 전세가 싸더라도 나가지 않는다.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 첫마을에도 은행대출이 많은 전세 매물은 아직 남아 있다. 84㎡ 아파트 전세가는 대출 여부에 따라 4000만~5000만원 차이가 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60%이상이면 거들떠보지 않는다”며 “대출이 많으면 84㎡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상 저렴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출이 많지 않다고 전세 세입자들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근저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세 계약 이후 추가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세를 들고난 뒤에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해야 한다.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이 끝난 지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이 있다. 다만 보험료는 높은 편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 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계약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입하지 않으면 확정일자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험에 드는 것이 좋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3-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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