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15%P 확대’ 6억원 이하만 적용

‘DTI 15%P 확대’ 6억원 이하만 적용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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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15% 포인트 확대 방침은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만 적용된다는 금융 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24일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발표한 DTI 확대 방침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DTI 가산제도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치 모든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해석에 따르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DTI 최고 한도가 종전처럼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 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로 유지된다.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고정 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6억원 초과 아파트가 대부분인 강남 지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들에 강남 3구의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15% 포인트의 DTI 확대를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은행들조차 이번 DTI 확대 적용 조치가 강남 지역 6억원 이상의 아파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문이었다. 이 공문 내용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뺀 나머지 지역에만 DTI 비율을 15% 포인트 확대하라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 22일 DTI 확대 방침을 밝힐 때부터 6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비율이 확대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아파트 구매 희망자들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가 확대 적용된다고 오해할 경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실수를 했으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3-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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