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공동구매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어온 저가의 ‘공동구매 방식’이 아파트 분양에 도입되면서 자칫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 차암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1052가구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2년 전 분양가에 비해 30%가량 저렴한 3.3㎡당 590만원의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에 목마른 수요자들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천안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750만~860만원 안팎이다. 공동구매 방식이 적용돼 공급예정 가구의 50%인 526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 또는 60㎡ 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로, 천안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조합추진위는 천안시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천안시 소유의 산업단지 내 일반택지 1만 6000㎡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복안이다.
조합추진위 측은 불필요한 시행사 수익, 토지금융비, 기타 부대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분양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유망 주거지역 인근에는 공급물량이 과잉 상태다. 차암동 조합추진위 측이 3월 한달간 진행할 조합원 모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처음 시도되는 만큼 위험부담이 크고,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높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동구매라면 문제가 없지만 신규 분양이라면 청약자격을 어떻게 할지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제도적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분양 추진업체들의 자금력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공동구매는 주로 저가 상품 위주로 이뤄져 고가의 아파트도 가능할지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법상 법인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자리하는 소셜커머스 회사가 존재 가능한지도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 차암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1052가구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2년 전 분양가에 비해 30%가량 저렴한 3.3㎡당 590만원의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에 목마른 수요자들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천안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750만~860만원 안팎이다. 공동구매 방식이 적용돼 공급예정 가구의 50%인 526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 또는 60㎡ 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로, 천안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조합추진위는 천안시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천안시 소유의 산업단지 내 일반택지 1만 6000㎡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복안이다.
조합추진위 측은 불필요한 시행사 수익, 토지금융비, 기타 부대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분양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유망 주거지역 인근에는 공급물량이 과잉 상태다. 차암동 조합추진위 측이 3월 한달간 진행할 조합원 모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처음 시도되는 만큼 위험부담이 크고,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높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동구매라면 문제가 없지만 신규 분양이라면 청약자격을 어떻게 할지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제도적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분양 추진업체들의 자금력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공동구매는 주로 저가 상품 위주로 이뤄져 고가의 아파트도 가능할지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법상 법인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자리하는 소셜커머스 회사가 존재 가능한지도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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