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업계 지각변동 오나
“질소산화물 기준보다 더 배출되게 설정”환경부, 2012~18년 판매된 경유차 적발
친환경 광고 드러나면 檢고발 추가 조치
벤츠코리아 “기술·법적 근거 있어” 반박
업계 뒤숭숭… “수입차 위축” “풍선효과”
불법 조작 벤츠 모델 일부
환경부 제공
6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벤츠의 경유 승용차 12종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이 인증 수치보다 더 많이 배출되도록 설정돼 있었다.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 업체가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을 마비시켜 배출량을 조작하는 이유는 차량의 성능과 연비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한번 연소된 배기가스가 EGR을 통해 다시 연소되면 연소 효율이 떨어져 출력이 약해진다. 좁은 엔진 안에 고온의 가스가 머무르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도 커진다. 또 촉매장치를 돌리는 데 연료가 들기 때문에 연비도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배출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차량의 성능은 떨어지고 비용은 더 들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로서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벤츠의 불법조작은 2018년 6월 독일에서 먼저 확인됐다. 당시 독일 정부는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에 배기가스 조절 장치가 불법조작된 벤츠의 경유차 23만 8000대를 리콜하라고 명령했다. 이때부터 환경부도 국내에 판매된 벤츠의 경유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차량 연식에 따라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을 밝혀냈다. GLE350d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인증 기준의 13.7배, C200d는 8.9배에 달했다.
배출가스 불법조작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법(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크다. 벤츠가 적발된 모델을 고성능·고효율 친환경 경유차로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불법조작이라고 제기된) 해당 기능은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는 제어 시스템의 일부”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며 사태가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지난 6년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약 24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마칸S 디젤 1종이 적발된 포르셰 측은 “디젤 엔진을 직접 개발 또는 제작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환경부의 발표로 수입차 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국내 수입차 시장을 넓힌 벤츠가 직격탄을 맞아 앞으로 시장이 축소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경쟁사 관계자는 “벤츠를 사려는 고객이 다른 수입차 브랜드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5-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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