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책 발표
측정 직전 음주 ‘술타기’하면 징역 최대 5년
버스·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강화


횡단보도 모습. 서울신문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전통시장·병원 인근과 같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초록불은 길게 바뀐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직전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하면 징역 최대 5년에 처한다. 정부는 이같은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보다 38% 감축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가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5위에 그쳐 정부 차원에서 감소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고령자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1000곳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로 늘린다. 보행속도가 느린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보행 사망자는 920명인데 이 중에 65세 이상이 616명으로 67%를 차지한다.
어린이 보호 강화를 위해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방호울타리·스마트 횡단보도 등 맞춤형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지난해 도로를 걷다가 사망한 어린이는 4명으로 전년(12명)보다 줄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526건으로 전년(486건)보다 늘었다.


사고상태별 보행 사망자 수. (자료=국토교통부)
음주운전엔 철퇴를 가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측정 직전에 마시거나 복용하면 음주 측정 거부로 간주하고 동일하게 처벌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 500만원에서 2000만원 처벌이 내려진다.
약물운전 처벌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존에 약물운전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는데, 이를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약물복용 측정불응죄도 신설한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로 불리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PM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여업 등록제, 면허확인 의무화 등을 담은 PM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버스·택시 고령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은 강화한다. 노후화된 화물차나 특수차의 바퀴 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육안검사 외에 주행 및 제동장치를 분해해 점검 이력을 확인하는 분해점검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감소대책을 통해 2021년 2916명이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1980명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1800명으로 38%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내년에 OECD 10위권으로 진입하는 게 목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안부·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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