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줄이고, 금리 올리고”…주담대 문턱 높아진다

“한도 줄이고, 금리 올리고”…주담대 문턱 높아진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9-01 13:09
수정 2023-09-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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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40년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두달 연속 올라
인터넷은행, 자체 주담대 대상 기준 올려
시장금리 상승도 주담대 억제 요인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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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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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 빚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빚투’(빚내서 투자) 조장 주범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이전보다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두달 연속 인상되는 등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대출 규제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계산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관련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전까지 은행권 주담대 최장 만기는 30~40년이었으나 지난 1월 SH수협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도 줄줄이 50년 만기 대출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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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가계빚이 지난 2분기(4~6월)에 9조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서울신문
지난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가계빚이 지난 2분기(4~6월)에 9조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서울신문
문제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애초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와 달리 DSR 우회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DSR은 연 소득 대비 가계 전체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담대 만기가 50년으로 길어지면서 대출자로서는 월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최근 늘어난 가계 부채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해왔다.

50년 주담대, DSR 40년 만기 적용시 대출 규모 수천만원 깎여이번 금융당국 지침대로 은행이 DSR 산정 과정에서 50년이 아닌 40년 상환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이전보다 상당 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A 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500만원인 차주가 대출 금리 4.5%를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최대 5억 1600만원이었다. 만기 40년을 적용하면 대출 최대한도는 4억 8100만원으로 줄어들어 이전보다 한도가 3500만원 깎인다.

금융당국의 방침과는 별도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50년 주담대 상품에 연령제한도 도입했다. 이전에는 신한은행만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을 뒀다. 최근 다른 은행들도 스스로 50년 만기 상품에 연령 제한을 두거나 아예 팔지 않기 시작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두 달째 올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7일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은 0.25% 포인트,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은 0.2%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의 금리는 연 4.65%∼4.95%로,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4.55%로 인상된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오다가 이달 11일부터 일반형의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규제를 받지 않을뿐더러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 예외 적용은 그대로 둔 채 금리만 올린다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억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주담대 연령제한하고 대출 대상 축소…금융당국 압박에 대응가계 빚 증가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된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을 면밀히 하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5연속 동결에도 미국 국고채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금융채 등 시장 금리는 덩달아 상승 중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은행채(AAA·무보증) 5년물 금리는 4.389%를 기록했다. 지난 5월 23일 4%대에 올라선 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채(AAA·무보증) 5년물 금리는 주담대 고정금리의 준거 금리로 쓰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금리가 오르면 대출 억제 효과가 있는데, 최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면서 “금리 요인 외에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대출을 자극한 것으로 보여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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