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띄우고, 규제완화하더니…가계대출 증가 은행탓?[경제블로그]

부동산 띄우고, 규제완화하더니…가계대출 증가 은행탓?[경제블로그]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8-19 10:00
수정 2023-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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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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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해놓고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을 은행에 미루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에 나선다. 가계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집중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은행들이 주담대 산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은행권 주담대 최장 만기는 30~40년이었으나 지난달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만기를 50년까지 늘린 주담대를 잇따라 내놨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되자 정부가 차주의 월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을 내놨고, 은행들은 이 같은 정부 기조를 따랐던 것”이라면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당국의 허가를 맡고 출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도 당연히 다 알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50년 만기 장기 대출의 첫 시작은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장기 정책모기지’도입을 제시했고, 그해 8월 주택금융공사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출시했다. 다만, 이들 상품은 50년 만기의 경우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 등의 제한 요건이 있다. 반면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DSR 규제 예외 적용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온 점도 가계 대출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청년층의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해주거나,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을 예외 적용하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에 한시적으로 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황에 맞게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일관성도 중요하다”면서 “오락가락 정책은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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