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500만원으로 한시 상향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500만원으로 한시 상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22 01:53
수정 2023-02-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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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월까지 한도 확대키로
위기가구 연료비 月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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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반영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반영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정부가 임금 등의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생계비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겨울철 난방비 상승에 따른 위기가구의 연료비도 상향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책의 일환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이자율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융자 상한액은 최고 2000만원이다. 융자 신청은 체불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융자 신청 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겨울철(1~3월, 10~12월)에 지원한다. 지난해 월 10만 6700원에서 올해 1월 월 11만원으로 3.1% 인상했다. 그러나 최근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늘면서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162만 200원의 생계지원비와 300만원 이내의 의료·교육·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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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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