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작 벤츠 모델 일부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 14종(4만 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적발 차량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경유차로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3만 7154대)에 해당하고, 닛산은 유로5 캐시카이(2293대), 포르셰는 유로5 마칸S 디젤(934대) 등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조작에 따라 벤츠에 776억원, 닛산에 9억원, 포르셰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 과징금 776억원은 국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최고액이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이날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라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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