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모두 52곳이 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등을 판단해 기업을 선정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또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도시재생 경제 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경제 주체의 교육·컨설팅, 초기 기획비 등이 사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게는 건설, 리모델링, 매입자금 융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도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또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도시재생 경제 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경제 주체의 교육·컨설팅, 초기 기획비 등이 사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게는 건설, 리모델링, 매입자금 융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도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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