빕스·자연별곡 등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 출점제한 3년 연장

빕스·자연별곡 등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 출점제한 3년 연장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5-24 16:48
수정 2016-05-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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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역세권-복합쇼핑몰-신도시는 신규 출점 허용

 CJ푸드빌의 ‘빕스’, 이랜드파크의 ‘자연별곡’, 신세계푸드의 ‘올반’ 등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들의 출점 제한이 3년 더 연장된다. 단 역세권이나 대형 복합쇼핑몰, 신도시 등지엔 예외가 적용돼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신규 출점할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달 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10개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10개 업종 중 7개가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이며 메밀가루, 이동급식, 자동차 전문 수리업의 적합업종 지정 기한도 연장됐다. 또 사료용 유지가 새롭게 적합업종에 포함됐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연장으로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는 앞으로 3년 더 직영·가맹점을 확대할 수 없다. 단 수도권·광역시의 교통시설 출구에서 100m 이내, 연면적 2만㎡ 이상의 복합다중시설, 국가 차원에서 330만㎡ 이상 규모로 추진하는 신도시 및 신상권, 토지 이용 목적상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에는 신규점을 낼 수 있다.

 놀부와 같은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간이과세자(연 4800만원 매출)의 주메뉴가 50% 이상인 점포 기준으로 도보로 150m 초과 지역에 신규점을 낼 수 있다. 이 기업들은 또 역세권, 신도시와 신상권, 상업지역, 연면적 1만㎡ 이상의 복합다중시설 등지에서도 새 가게를 얻을 수 있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를 허용하고,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농협목우촌의 프랜차이즈인 ‘미소와돈’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권고대상 예외를 인정하고, 기존 음식점업 간 인수합병(M&A)는 허용하되 적대적 M&A는 불허하고,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이날 의결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임대료가 비싸 소상공인이 진출하기 어려운 역세권 등지에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면서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은 2019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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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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