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BIS 최저치 5%→7%로 상향

저축銀 BIS 최저치 5%→7%로 상향

입력 2010-04-10 00:00
수정 2010-04-10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을 감독하는 기준이 시중은행에 엇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다. 또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3개월 미만까지 정상여신으로 인정하던 기준을 강화해 2개월 미만 여신만 정상여신으로 분류토록 했다. 새 기준은 일단 총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부실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도 현행 30%에서 내년 25%, 2013년 20%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104개) 가운데 PF대출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3군데이며, 대출규모는 6700억원 정도다. PF대출을 포함한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도 전체 여신 가운데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2금융권 여신의 쏠림현상을 막고, 남는 여력을 되도록 서민금융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도 심사할 방침이다. 은행에서 시행 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 역시 저축은행 실정에 맞게 수정해 도입한다.

2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도 강화하는 등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부실로 늘어나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줄이고자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35%에서 0.40%로 인상키로 하고 추가 인상도 검토 중이다. 예금보험료율은 저축은행이 고객 예금 보호를 위해 예보에 내는 일종의 보험금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상호금융회사의 쏠림투자를 막기위해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신설하고, 회사채는 신용등급별로 보유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나 자산과 부채 모두 70억원이 넘는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직접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그동안 등록대부업체 감리·감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체가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장치 등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등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독 강화를 위해 경영공시와 약관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4-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