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FTA를 통해 반드시 얻어내야 할 분야를 제시한 것이다. 기업규제와 공기업의 시장가격 적용 등도 새롭게 들고 나와 쟁점화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택배·통신·법률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들 4개 분야를 지목하면서 “농산물은 관세장벽이 높을 뿐 아니라 쿼터제 등 시장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관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자동차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커틀러는 “자동차 분야는 높은 관세와 함께 차별적인 세금, 불투명성 등 비관세 장벽까지 종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자동차 시장 개방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외국 차량들도 진출이 확대될 수 있게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는 미국 자동차업체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불만까지 고려한 전략적 발언으로 통상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원산지 검증·계산법을 놓고 두 나라는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측은 순원가법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순원가법은 자동차 완제품이 미국 내에서 조립돼도 미국내 발생 비용과 역외 부품 등 해외 조달비용을 따져 완제품의 일정 원가비율에 따라 미국산으로 인정할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역외 부품 조달비율을 따져 원산지를 추정하는 공제법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은 반덤핑이나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법 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제 개편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의약품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FTA 협상을 통해 다뤄 나간다는 입장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이해가 걸려 있는 신약의 특허권 강화에 특히 관심을 보여 우리 협상팀이 어떻게 방어해 낼지 관심사다.
농산물은 쌀을 포함해 예외없는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우리측의 세이프가드 도입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막판까지 양국 모두 최대의 협상카드로 쓸 공산이 크다. 위생검역 역시 수입위생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농산물과 관련이 많다. 미국은 기업규제와 공기업 문제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기업규제는 반독점법 관련 규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 정부가 대기업 집단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독점·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독점적 시장에서 상대방 국가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해 어떤 의무를 규정할지에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쟁점으로 남아 있다.
택배의 경우 페덱스 등 다국적 기업이 이미 국내시장에 진출해 있지만 국내 소규모 화물 택배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률시장의 경우 개방단계별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