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례법 제정 추진… 이달중 법안 확정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자발적으로 이웃 도시와 통폐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격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차원의 강제통합 이전에 지자체에 우선 조정권을 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50억~150억 지원방안 논의 중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을 확정, 이르면 상반기 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관련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지역사업 인·허가와 관련 사무권한 위임까지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군 통합에 적극성을 띠는 지자체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시-농촌 통합시 지원하는 20억원보다 훨씬 많은 50억~15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지자체들이 각각 받는 특별교부세보다 큰 규모다.
이번 특례법은 그동안 시·군 형태 통합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현행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행정특례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형태로, 시·군, 군·구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통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통폐합이 유력한 지역으로는 청주·청원, 순천·여수·광양 등이 꼽히고 있다. 행안부는 이들 지역이 통폐합에 앞장설 경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차등 지원 혜택을 톡톡히 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청원, 순천·여수·광양 통합 유력
행안부 관계자는 “1994년에 제정된 도농복합시설치특례법은 40개 시·군 통합 때 만들어져 15년이 지난 지금 지방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지자체 예산으로 할지,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형식이 될지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통합으로 인해 줄어든 공무원 인건비 등은 지역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통폐합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달 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행정구역 개혁에 따른 고충과 지자체 통합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보상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인센티브가 주민이나 학계의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일방적인 통합에 대한 강요나 몰아주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3-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