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골프’ 중징계 논란

‘현충일 골프’ 중징계 논란

입력 2001-06-13 00:00
수정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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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일 현충일과 3일 일요일에 골프장을 출입했다가 적발된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정부는 이들에 대해 인사와 월급·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감봉,견책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적발된 공직자는 당초 알려진 40여명보다 훨씬 많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2일 “총리실,국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벌인 감찰활동에서 적어도 100명이 넘는공직자가 골프를 치다가 적발됐으며 40여명은 한개 기관에서 적발된 숫자”라고 말했다.

<엄중제재 방침> 정부는 이들에 대해 그동안 골프를 치다적발된 경우 내렸던 주의,경고조치가 아닌 감봉,견책 등의징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해임 등 사실상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제외하고 내릴 수 있는 엄중조치여서 일부 대상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봉(1∼3월)조치를 받게 되면 ▲승급면에서 처분기간에12개월을 합한 기간동안 승급제한 및 근속연수 제외 ▲보수면에서3분의 1감액,장기근속·가족·자녀학비보조·주택 등 각종 수당의 3분의 1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견책도 ▲6개월간 승급 제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등의 조치를 당한다.

사정당국은 이번 감찰활동 과정에서 수도권 골프장 뿐 아니라 공직자들이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다른 차로 갈아타는 장소로 이용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차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썼다는 후문이다.

<골프친 군인> 국방부 감사관실은 현충일에 골프를 친 군인 11명을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골프를 친 군인은 대령 1명,중령 2명,소령 1명 등 영관급 장교 4명과 준위를 포함한 위관급 장교6명,원사 1명 등 모두 11명이다.영관 및 위관 장교들은 대부분 제대를 앞두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소속 조종사와정비사 등 일부 준사관의 경우 비상 비행대기개념에서 골프를 쳤고 일부 장교들은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 골프장옆연습장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노주석 최광숙기자 bori@
2001-06-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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