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청문회 구속력 놓고 티격태격

人事청문회 구속력 놓고 티격태격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3-09 00:00
수정 199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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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분야 정치개혁 협상이 인사청문회 대상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놓고난항을 겪고 있다.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후퇴했지만 아직까지 극적합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분위기다.

국민회의 林采正 정치구조개혁 입법특위 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자리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걸러보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林위원장은 “그런 경우라도 그 결과는 (단순히)참고자료로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金大中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강제조항이어서는 안된다는의미다.

그동안 국민회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헌법상 국회의 동의나 선출대상 공직자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처럼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직자까지 인사청문회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얘기다.그렇기 때문에 林위원장은 ‘비공식적이어야 하고 구속력이 없어야 한다’는토를 달기는 했지만 종전보다는 한발 후퇴한 제의를 한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의 수정 제의를 일축했다.李富榮총무는 의원총회에서 “편법적인 발상”이라며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동안 한나라당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외에 국가정보원장과 국세청장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주에는 국무위원 카드는 버렸다.

자민련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만 ‘정식’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중재안을 내놓았었다.
1999-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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