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범 보훈처장에 듣는다(국정 어떻게 돼갑니까)

박상범 보훈처장에 듣는다(국정 어떻게 돼갑니까)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7-06-02 00:00
수정 199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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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보훈의 달… 유공자에 따뜻한 손길을”/제대군인 지원 확대·국외안장 선열유해 5위 봉환/전립선암·버거씨병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 추진

박상범 보훈처장(54)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에서 자리를 옮긴지 불과 석달 남짓 됐다.하지만 보훈처 업무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가관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보훈의 달 6월을 맞는 박처장의 감회는 그래서 남다르다.박처장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따스한 손길이 물질적인 대우만큼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처장은 31일 서울신문 김만오 사회부장과의 인터뷰에서 『휴일이면 장미 한송이를 들고 묘지를 찾는 외국사람들의 모습을 TV를 통해 볼때면 부러움이 앞선다』며 『특히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수 있는 「보훈풍토」정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외모가 날카로운데다 대통령 경호실장까지 역임해 딱딱한 느낌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박처장은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으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지난 3월 보훈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어떻습니까.

▲생소한 분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제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뭔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얼핏 보면 보훈업무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치단체 관심 높아져

­보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지요.

▲전에 비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은 현충일이 진정 나라를 위해 숨져간 이들을 위한 추모식이 아닌 휴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뒤 보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출신의 독립운동가 등 국가유공자들의 발굴과 함께 성역화작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어 고무적입니다.또 독립기념시설물을 건립하고 민간기념사업회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지난 2월에는 휘문고가 애국지사 민필호 선생에게,군산고가 학도병 152명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서울대·한양대도 6·25 참전용사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지요.

­이번 호국·보훈의 달에 특별히 준비한 행사는 어떤게 있습니까.

▲올해는 보훈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하는 호국·보훈의 달」로 정했습니다.행사도 추모의 기간(1∼10일),감사와 축제의 기간(11∼20일),화합과 단결의 기간(21∼30일) 등으로 정해 올바른 보훈문화조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올해 보훈처의 주요 역점 추진사업은 어떤 것 입니까.

▲한마디로 올바른 보훈문화의 정착입니다.국가발전의 이면에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이 있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국민들이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내는 사랑은 「사회 정의」에 대한 신뢰의 일종일 것입니다.미국이 전사자의 유해를 꾸준히 찾고 보스니아 전쟁 헬기조종사 홀준위의 구출장면을 생생히 보도하는 등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널리 알려보훈문화 정착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이 바탕위에 국외안장 선열 5위 유해봉환 등 민족정기선양사업과 제대군인지원체계 확충,참전군인 명예선양 등 구체적인 보훈사업들을 착실히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특히 제대군인 지원사업은 지난 1월 제대군인 인력정보실을 개설해 취업알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전군인의 명예선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94년에 「참전군인지원법」을 제정한 이래 올해는 참전용사증을 교부해 국·공립공원,고궁·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또 올해부터 2000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국립묘지가 없는 영·호남에 향군묘역을 각각 1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호남에 국립묘지 조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인색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지원은 국가적 보상과 사회적 예우를 통해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부족한게 사실입니다.지난 4월 전몰군경유가족회에서 서울보훈청사를 점거할 때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국가유공자가 아닌 모든 유가족들에게도 보훈연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우선 돈이 없습니다.정부의 예산을 늘려 국가유공자들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령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노후대비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국가유공자의 가구주 평균연령이 61세입니다.6·25 상이자는 평균 67세,미망인 67세,부모 86세 등입니다.노후복지에 국가적인 배려가 강화돼야 합니다.지난 해 수원에 실버타운 개념의 보훈복지타운을 건립,45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 충주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훈휴양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수원에 현대식 양로·양육시설을 신축이전하고 경기·전북지역에 상이군경 복지회관을 세울 예정입니다.

또 노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대전시 대덕구에 300병상 규모의 최첨단시설을 갖춘 대전보훈병원을 하반기에 개원하고 전국 56개 병원을 위탁가료 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유가족 감면진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1월로 예정된 세계제대군인연맹(WVF) 서울총회는 준비가 잘 돼 갑니까.

▲세계제대군인연맹은 세계 74개국 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입니다.우리나라는 56년에 가입했습니다.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 공동주관으로 11월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동안 열릴 이번 총회에서는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방안,동·서독통일의 교훈,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연구 등의 의제를 갖고 국내외 인사 3천여명이 참석합니다.준비단을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법개정

­고엽제 후유증 대책은 꾸준히 마련하고 있지요.

▲우선 한시법인 현행 고엽제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지난 4월 발표한 1차 역학조사결과 전립선암과 버거씨병 등을 고엽제후유증으로,뇌경색증 건성습진 무혈괴사증 등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추가하는 등 고엽제피해질병 인정범위를 확대해 1만3천800여명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앞으로 추가 질병 구명을 위해 2차역학조사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2세환자들의 유전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외국의 각종 의학연구에도 불구하고 유전여부 규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79년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한 미국조차 지난 해부터 낭종성 척추이분증만이 유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입법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도 낭종성척추이분증을 고엽제법에 반영해 보상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국가유공자 처우 실태/한사람 평균 연금 59만7,000원꼴/주택구입때 1,500만원 대출 혜택

국가보훈처가 연간 국가유공자(19만2천908명)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훈연금 총액은 8천4백억원으로 보훈처 예산 1조37억원의 84%에 이른다.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사람당 평균 59만7천원꼴이다.

이는 도시근로자 한달 평균 생활비가 1백만원이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이다.

올해 보상금은 매월 40만원이던 기본연금이 45만원으로 5만원이 올랐고 부가연금은 일률적으로 6%가량 인상됐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대상은 애국지사(1∼5등급),애국지사 유족(처)1∼5등급,상이군경 1∼6급,그리고 상이군경 유족(미망인·부모·20세 미만의 자녀),재일학도의용군 등이다.유족의 보상권 수급권은 미망인에게 우선 승계되며 미망인이 사망하면 20세미만의 자녀에게,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에게 승계된다.부모가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끝난다.

보상금은 45만원의 기본연금외에 공헌도와 희생도를 고려해 분류한 등급별 기준에 따라 많게는 1백52만원에서 적게는 9천원까지의 부가연금이 있다.

상이군경의 경우 60세 이상인 고령자는 5만3천원,전상은 9천원씩,그리고 간호수당 1급 대상자는 90만원,2급 대상자는 30만원을 더 받는다.

이밖에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유족들은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달에 5만5천원(3인가족이하)∼7만5천원(4인가족이상)을 받는다.

또 주택구입때와 전세를 얻을 때는 1천500만원과 7백만원씩 대출을 받을수 있다.<주병철 기자>
1997-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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