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대행사의 숫자를 제한하고 대행사별로 수수료를 차등지급하는 행위가 공정거래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 광고대행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광고주가 이용할 수 있는 광고 대행사의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오는 연말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방송광고공사는 방송국 광고료의 20%를 수탁수수료로 받은 뒤 TV 광고대행 수수료를 대기업의 계열사 광고분은 7%(라디오는 9%),비계열사의 광고분은 11%로 차등해 광고 대행사에 지급해 왔다.
공정위는 방송광고공사의 이같은 수수료 차별행위는 전문성을 갖춘 광고대행사의 육성을 방해하고,경쟁력이 약한 광고대행사를 보호해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 광고대행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광고주가 이용할 수 있는 광고 대행사의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오는 연말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방송광고공사는 방송국 광고료의 20%를 수탁수수료로 받은 뒤 TV 광고대행 수수료를 대기업의 계열사 광고분은 7%(라디오는 9%),비계열사의 광고분은 11%로 차등해 광고 대행사에 지급해 왔다.
공정위는 방송광고공사의 이같은 수수료 차별행위는 전문성을 갖춘 광고대행사의 육성을 방해하고,경쟁력이 약한 광고대행사를 보호해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1994-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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