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맹독성 물질인 비소(As)가 다량 함유된 생수가 시판됐다가 수질검사에서 적발돼 생수업체가 품목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24일 뒤늦게 밝혀졌다.
보사부는 이날 경남 창원군 진동면 소재의 생수업체 (주)서림(대표 신성일)의 「서림광천수」에 대해 지난해 11월29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가 음용수 수질기준인 0.05㎛을 2배이상 초과한 0.13㎛이 검출돼 품목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날 경남 창원군 진동면 소재의 생수업체 (주)서림(대표 신성일)의 「서림광천수」에 대해 지난해 11월29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가 음용수 수질기준인 0.05㎛을 2배이상 초과한 0.13㎛이 검출돼 품목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2-10-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