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동조파업 투표/회사·노동위,불법규정

KBS 동조파업 투표/회사·노동위,불법규정

입력 1992-10-08 00:00
수정 199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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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7일 KBS노조측이 문화방송(MBC)파업사태와 관련,동조파업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KBS 노조는 이날 상오부터 전국26개 지부별로 전체조합원 4천3백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KBS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이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 『다른 회사의 일로 동조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찬반투표를 강행하는 사원에 대해서 회사는 징계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MBC노조원 5백여명은 이날 하오2시 서울 여의도동 한강고수부지 시민공원서 모임을 갖고 「파업소식지」와 「언론노보」등 10여만부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줬다.

또 이날 울산MBC노조가 제작거부에 들어감에 따라 MBC 공권력 투입에 항의,제작거부에 들어간 지방계열사는 모두 16개사로 늘어났다.

1992-1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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