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과 겹칠때 「익일휴무」도 폐지
올해부터 국군의 날(10월1일)과 한글날(10월9일)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또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을 쉬도록 하는 「익일휴무제」도 없어진다.
국무회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 휴일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확정했다.
이에따라 법정공휴일은 지금까지의 19일에서 국경일4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기념일3일(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민속일 8일(신정2일 설날 추석 각3일) 탄신일2일(석탄일 성탄절) 등 모두 17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폐지되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에는 국방부 및 병무청,그 소속기관과 군부대의 종사자,그리고 문교부ㆍ문화부 및 각급 교육기관종사자들만 쉬도록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한글학회ㆍ재향군인회 등 관련기관ㆍ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부터 국군의 날(10월1일)과 한글날(10월9일)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또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을 쉬도록 하는 「익일휴무제」도 없어진다.
국무회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 휴일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확정했다.
이에따라 법정공휴일은 지금까지의 19일에서 국경일4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기념일3일(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민속일 8일(신정2일 설날 추석 각3일) 탄신일2일(석탄일 성탄절) 등 모두 17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폐지되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에는 국방부 및 병무청,그 소속기관과 군부대의 종사자,그리고 문교부ㆍ문화부 및 각급 교육기관종사자들만 쉬도록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한글학회ㆍ재향군인회 등 관련기관ㆍ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90-08-25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