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연예인,작년 58억 벌어갔다/국세청,공연ㆍ모델료 집계

외국연예인,작년 58억 벌어갔다/국세청,공연ㆍ모델료 집계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0-07-31 00:00
수정 199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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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천2백16명 활동… 세금 11억2천만원/주윤발ㆍ왕조현ㆍ소피마르소 등은 고액 챙겨

외국의 유명 연예인ㆍ예술단체의 국내진출이 잦아지면서 이들이 공연료ㆍ모델료 등으로 얻는 수입금 및 그에 따른 세금 규모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홍콩배우 주윤발이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TV에 CF모델로 출연한데 이어 외국연예인의 CF모델 등장이 빈번했으며 북방교류의 열기를 타고 소련의 레닌그라드 심퍼니오케스트라 등 공산권 예술단체의 국내 공연도 활발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불한 출연료는 「인기보호」라는 명목아래 베일에 가려져 온 것이 관례였다.

그러면 실상은 어떠한 가.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잠시 체류(6개월이내)하면서 활동한 예술인ㆍ연예인ㆍ프로운동선수는 모두 3천2백16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모두 58억원에 달했다.

또 이들이 이에 따라 낸 세금은 11억2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CF모델로 출연한 외국 유명 연예인은 모두 12명으로 모델료는 4억9천9백만원이 지급됐다.

5천만원이상의 모델료를 받은사람은 주윤발ㆍ왕조현(여)ㆍ장국영 등 홍콩배우와 미국의 가수 케니로저스,프랑스여배우 소피마르소 등 5명이었다.

일부 연예인들은 당초에 발표된 것과는 달리 국내의 영화시사회에 참석하면서 별도의 모델료 없이 항공료ㆍ체재비만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F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미군 등 국내거주 외국인이나 해외 현지 주민들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출연료가 1백만∼2백만원 수준에 불과하거나 의류 등 광고제품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미ㆍ캐나다 등 기존의 우방외에도 소련ㆍ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의 예술단체 공연이 줄을이었다.

미국의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캐나다의 몬트리얼심퍼니 오케스트라,소련의 레닌그라드 심퍼니오케스트라,헝가리의 국립발레단 등이 고액의 공연료를 받은 단체들이다.

국내공연을 가진 사람(단체의 구성원도 각기 1명으로 분류한 기준)은 모두 3천69명으로 공연료는 48억4천만원,이에 따른 세금은 9억6천8백만원이었다.

연예인이나 예술단체외에도 외국인 고액납세자로는 프로운동선수들이 있다.

이들의 유형은 국내에서 개최된 프로복싱ㆍ골프ㆍ테니스대회 등에 참가해 대전료나 상금을 받는 경우와 프로야구ㆍ프로축구에서 보듯이 1년이상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로 나뉜다.

대회참가차 잠시 체류한 프로선수는 모두 1백35명이었고 총지급액은 4억6천1백만원이었다.

프로복싱의 경우 2천만원이상의 대전료를 받은 선수는 5명이었고 그 가운데 다니엘 사라고사,움베르토 곤잘레스(이상 멕시코 국적)등 2명이 최고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경기의 경우는 참가선수 1인당 상금평균액은 2백20만원 이었으며 최고액은 4천만원,최저는 30만원이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단에 입단한 선수는 국내 소득세법 및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국내거주자에 해당돼 내국인 프로선수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

프로야구의 마틴(미국적ㆍ삼성코치) 도위창(일ㆍ롯데코치)의 연봉은 9천만원 안팎이며 프로축구의 경우 대우팀감독인 동독인 엥겔 등 6명의 평균연봉은 1천7백만원,이 가운데 최고연봉자의 수준은 2천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과세는 각국과 맺은 조세협약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미화 3천달러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 체재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국내초청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과세대상에는 공연료ㆍ대전료 등 외에 주최측이 부담한 항공비ㆍ체재비등 각종 경비가 포함되며 세율은 소득세ㆍ주민세를 합쳐 21.5% 수준이다.<이용원기자>
1990-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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