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파동의 전과 후/황진선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방송파동의 전과 후/황진선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0-07-18 00:00
수정 199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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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방송사의 연대제작거부사태는 파행방송 3일 만에 일단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지나간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지않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노조측을 보면 방송매체를 특정회사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방송사 노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를 통과한 방송관계법이 정부당국의 방송재장악을 위한 음모의 산물이라면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사노조들은 자신들이 지적한 방송관계법상의 독소조항이 구체적으로 방송재장악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물론 소속 조합원들까지 제작거부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따르지 못했다.

오히려 방송매체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한 나머지 방송관계법상의 민간방송이 허용됨으로써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상당부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자사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제작거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현재의 방송매체 또한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인 만큼 제작거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공감을 얻었어야 했다.

비록 새로운 민간방송의 출현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정부의 방송재장악 의도여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됐다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노조 내부적으로 볼 때도 조합원들의 결속력만 약화시킨 꼴이 됐다.

정부쪽에서도 시행착오를 발견하게 된다.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방송관계법을 의견수렴의 과정을 생략하고 입법화 됐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 문공위에서 이 법에 대한 반론을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고도 볼 수 있다.

소속 노조원들의 제작거부를 제지하기는 했지만 방송관계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있는 각 방송사의 고위관계자들조차 이 법의 개정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사후에 통보만을 받아 몹시 불쾌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어도 방송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방송관계법을 개정했다면 제작거부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방송관계자들의 얘기다.

어쨌든 한차례 소용돌이를 겪기는 했지만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 공정한 민간방송이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1990-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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