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 또 「장기 파행방송」회오리/KBSㆍMBC사태 어떻게 될까

방송가 또 「장기 파행방송」회오리/KBSㆍMBC사태 어떻게 될까

김만오 기자 기자
입력 1990-07-14 00:00
수정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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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연대 제작거부땐 최악사태 초래/「오해조항」 은 이미 삭제… 정치투쟁 안될말 정부/민방 허용ㆍ광고공사 공익자금 규정 불만 노조

방송법ㆍ한국방송공사법ㆍ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방송관계법의 국회문공위 통과에 반발,MBC본사 및 19개 지방사 노조가 13일부터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가고 KBSㆍCBSㆍPBC(평화방송) 노조원들도 제작을 거부키로 결정함으로써 방송사상 최악의 사태가 초래될지도 모를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각 방송사 노조측은 『정부가 이번 방송관계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까닭은 방송을 재장악해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4개 방송사 노조대표로 구성된 「방송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사령탑으로 재야세력과 야당 등과도 연계하여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벌이기로 함으로써 일대파란을 일으킬 조짐이다.

반면에 정부ㆍ여당측은 『그동안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을 삭제ㆍ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방송계의 숙원이었던 민간방송의 설립을 허용,방송문화의 다양성을 제고시켰다』고 밝히고 『다만 전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통제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관계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를 빌미로 정치투쟁을 벌이려는 속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우선 이미 국회문공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정부측이 철회할 수 없는 입장인데다 방송사 노조측은 이 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만 「방송민주화」를 쟁취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서로 양보나 타협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이번 파업사태는 회사차원의 노사분규와는 달리 방송관계법안을 둘러싼 노조원과 정부사이의 마찰이어서 각 회사측도 국면을 진정시킬 수 있는 묘안을 찾지 못한채 오히려 제작거부행위를 응징할 움직임이어서 사태해결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와 방송사 노조측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맞선 꼴이 된 이번 사태는 앞으로 공권력 투입 및 핵심노조원 대량구속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MBC노조의 제작거부를 근본적으로 정치투쟁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제작거부는 회사측을 상대로 하는 노조활동이 아니라 정부ㆍ여당을 직접 겨냥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투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방송관련법 내용중 독소조항이라고 오해를 받는 부분이 삭제돼 있는 상황에서 MBC노조 등 방송사노조가 계속 방송장악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태도이며 나아가 방송관련법 개정을 빌미로 계산된 투쟁을 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방송관련법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 민방허용과 교육방송분리』라면서 『MBC노조가 민방출현을 반대하는 것은 방송독과점체제에서 안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현재 정부내에서는 MBC가 경쟁방송사의 출현으로 기득권이 분할되는 것을 우려,방송관련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MBC노조등 방송사노조가 민방출현은 방송계의 분할통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6공의 언론기본정책에 비추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현재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연 방송장악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또 민방의 재벌주식 상한선을 30%까지 인정할 경우 특정기업의 연합이나 재벌의 친ㆍ인척에 의한 독점화를 초래하며 방송의 사영화ㆍ상업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장치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방송사 노조의 주장들은 반대를 하기위한 단순한 반박논리라고 치부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이 시점에서 민방허용 뿐 아니라 쟁점사항인 교육방송 분리ㆍ방송위원회의 위원축소(12인→9인)ㆍ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 관리조항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번 KBS사태에서처럼 공권력을 투입,사태해결을 유도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제작거부가 장기화되고 전체 방송사로 번질 경우에는 정부로서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2의 KBS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제작거부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KBS사태때와는 달리 상당수 있어 조만간 자체정상화노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기대하고 있다.

○노조의 입장

MBC노조를 비롯,4개 방송사 노조가 방송관계법에서 공통적인 쟁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조항은 ▲민간방송 허용규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공익자금관리 규정 ▲교육방송의 문교부 관리규정 부분이다.

먼저 4개 방송사 노조측은 정부법안대로 민방의 주식소유상한을 30%로 정할 경우 특정기업이 연합하거나 재벌이 친ㆍ인척을 앞세우거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주식을 매입할 우려가 있어 독점화를 초래하면서 정경유착으로 발전,결국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조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방송위원 숫자를 현행 12명에서 입법ㆍ사법ㆍ행정부가 추천하는 9인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획일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알맞도록 고쳐 방송을 재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공익자금관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3명을 공보처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공익자금을 정부 마음대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고 각 방송사의 광고업무를 간섭하여 프로그램제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방송의 경우 새 방송법은 KBS 3TVㆍ2라디오ㆍ교육FM방송 등을 문교부가 관리ㆍ운영토록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프로그램을 제작토록 되어있어 결국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이 봉쇄되면서 정부가 방송매체를 장악하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이다.

4개 방송사 노조측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으나 각 방송사의 노조원들과 비노조원 사이에서는 제작거부행위에 대해 엇갈린 견해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KBS의 경우 지난 80년 이른바 언론통폐합으로 TBCㆍ동아방송(DBS)ㆍCBS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대거 흡수된 상태여서 「민방허용」대목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4월 파업사태로 노조간부들 가운데 대부분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제작거부사태로 노조원들이 대거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노조원들도 없지 않고 정부의 공권력투입 등 강경조치로 「투쟁」이 실패했을 때는 결국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심리도 깔려있다.

이번에 맨 먼저 파업을 결정한 MBC의 경우 12일에 있은 파업찬반투표에서 63.4%의 저조한 찬성표가 나와 분위기가 다소 위축되어 있다.<김만오ㆍ이건영기자>
1990-07-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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