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승객 강제 추행한 30대 택시기사 법정구속

미성년자 승객 강제 추행한 30대 택시기사 법정구속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1-22 16:11
수정 2024-11-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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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 탑승한 10대 미성년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직무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사회적 미숙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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