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총책 등 13명 구속… 100억원 상당 추징 보전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영상. 울산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정보기술(IT)업체까지 만들어 4조원대의 기업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40대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년여 동안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와 경기 부천, 인천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설치한 뒤 13만명의 회원을 상대로 바카라,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등 4조원대 규모의 판돈이 걸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건물을 사들이거나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딥페이크로 유명인 얼굴을 제작해 유튜브로 도박 방송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또 주변 지인을 영입해 실장, 부실장, 직원 등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조직원끼리 가명과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사무실 건물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던 기존 도박사이트와 달리 앱 개발사와 결제대행사(PG사), 운영사 등 IT사 3개를 설립한 뒤 자체 개발한 도박 자금 충전용 앱과 PG사와 연계된 수만 개의 가상계좌를 통해 도박 자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이 설립한 운영사는 정관을 두고 주식까지 발행하는 정상적인 기업인 것처럼 운영돼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성장형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최소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은 상품권 매매업체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한 고급시계. 울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스포츠카,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분석을 통해 부동산과 명품, 예금 등 총 100억원 상당을 기소 전에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이용은 명확한 범죄행위”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미검거 상태인 해외 운영진도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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