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속 아이폰 연출 장면. 유튜브 채널 ‘하이브’ 캡처
그룹 뉴진스가 신곡 ‘ETA’를 부르며 애플의 아이폰 최신 모델로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방영한 SBS ‘인기가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4일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를 방송에 내보낸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뉴진스는 당시 애플과 협업해 ‘ETA’ 뮤직비디오를 당시 아이폰 최신 모델이었던 아이폰14 프로로 촬영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멤버들이 아이폰14 프로를 손에 쥐고 퍼포먼스를 펼쳤고,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아이폰14 프로로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메이킹 CF가 공개되기도 했다.
SBS 인기가요의 ‘ETA’ 무대에서는 아이폰을 들고 서로를 직접 촬영하는 뮤직비디오 장면처럼 멤버들이 아이폰으로 직접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SBS는 해당 영상 방영 이후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 덧붙였다.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을 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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